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2016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외 타업종에 종사한 세대주가 가족(본인 포함 3인 이상)과 함께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주소 이전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시 지원 불가
-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 개 요 : 전입자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실제 거주 인원)
- 신청시기 : 연중 - 매월 10일까지 신청 및 접수(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
-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 실거주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 이력이 포함된 세대주 포함 영농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하 세대원 모두의 초본)
- 농지원부
- 지 원 액 : 가구당 3,000천원 ~ 6,000천원 내에서 10개월 분할 지급/예산 소진 시까지
※ 부양가족 1명당 1,000천원 기준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후 대상자 선정(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후관리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 장려금 지급 기간 동안 지원가구에 대한 거주 및 영농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현지확인(귀농 담당자 및 읍․면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