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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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2012-12-31 09:27:00
2013년 농작업 편이장비 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3. 1. 2 ~ 1. 25
○ 신청절차 : 각 읍 · 면지소 경유하여 서면으로 신청
○ 지원대상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한 마을 또는 농업인 단체
○ 내 용
- 사업비 : 50,000천원 (국비 50%, 군비 50%)
- 사업량 : 미정
- 목 적 : 농업인 노동부담 경감 및 농작업능률 향상
- 지원내역 : 전문가 컨설팅, 편이장비 지원, 홍보 등
최종수정일자 : 2013-01-07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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