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신청요건
  • 신청대상
    • 신안군민으로 농축수산농가
  • 신 청 량
    • 경영규모에 따른 차등공급(1인/주, 60L한)
      ※ 경영규모는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허가증(면허증)에 준함
  • 신청시기 : 연중가능
  • 공급가 : 무상공급(신청인 수령원칙, 대리수령 불가)
신청방법
  •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1주일 전 방문접수 또는 팩스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