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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선 | 2016-12-10 13:15:00 | ||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 |||
-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최대 2억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연이율 2% 융자실행 * 자금의 사용용도는 첨부된 파일 참조. * 문의사항 : 읍면지소 및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고현선(240-4126) * 첨부된 시행지침 10쪽에 구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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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선정계획(시행).hwp (Down : 987, Size : 67.0 KB) | |||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hwp (Down : 1067, Size : 210.0 KB)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