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준수 사항
-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
- 임차인은 사용 후 천제지변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못할 시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해야 한다.
-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보상해야 한다.
-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변상 한다
-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운송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임차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