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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기준
임대농작업기는 1농가 1대의 기준으로 임대 신청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작업기는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계약된 기간까지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계약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추후 대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