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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2012-10-15 14:23:00 | ||
2012년 신안군 농산물 생산보증 신청 및 홍보 | |||
❍ 신청기간 : 2012년 10월 31일(수) 까지 ❍ 신청대상 : 보증을 받고자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연장 신청자 ( 2011년 하반기 31업체 54품목 ) ❍ 보증품목 : 우리군내 곡류, 과실류, 채소류, 특용작물류, 농산가공상품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1부, 생산보증각서 1부, 가족관계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홍보자료 등 ❍ 홍 보 : 읍·면장, 지소장, 농협장 공문발송 ( 9월 24일) 최종수정일자 : 2012-10-15 1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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