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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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2014-05-15 10:07:00
신지식학사농업인 육성사업 2차신청 마감
❍ 접수기간 : 5. 20(화)까지
❍ 신청대상 : 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50세 이하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세대별) 2억원 이내
- 연리 1%, 시설자금 3년거치 10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상환
※ 시군별로 지원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총 3억원 이내로 신청
❍ 지원내용 : 농지구입, 축사신축 등 영농 창업 및 규모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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