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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2022-12-26 17:18:00 | ||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 |||
1. 사업접수: ‘22.12.26.(월)~‘23.1.27.(금) *온라인 접수 2. 신청방법: 신청서(별지1호)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참부파일로 제출 3. 사 업 량: 4,000명(전국) 4.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영농경력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5. 지원대상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 ○ 거주: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별지 2호 서식)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6. 문의: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경영교육계(☎ 061-240-4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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