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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2013-05-01 11:02:00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하여 5월 집중 예방활동
❖ 정치인의 축‧부의금,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하여 2013. 5. 1.부터 5. 31.까지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을 상시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은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상시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불법행위 발생이 더욱 우려되고 있으며, 사회상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인식 등으로 우리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편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인의 축·부의금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저해하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선거에 반영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축․부의금을 제공 받으면 1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 제공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은 물론, 받은 사람도 그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위원회는 이 같은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2013년 5월 한 달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치인의 축·부의금 상시제한 제도가 제대로 자리매김 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위에서 정치인의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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