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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2013-08-29 11:09:00 | ||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 정치인의 추석명절 선물, 미풍양속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 | |||
현행「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명절선물 제공을 상시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4. 6. 4.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이 더욱 우려되고 있으며, 사회상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인식 등으로 우리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편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인의 명절 선물제공이나 명절 계기 동창회 등 행사․모임 찬조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저해하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선거에 반영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추석 명절선물 등을 제공 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추석 명절선물이나 명절 계기 동창회 등 모임 찬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은 물론, 받은 사람도 그 금액의 50배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위원회는 이 같은 정치인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2013년 9월 한 달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치인의 명절을 전후한 기부행위 근절이 제대로 자리매김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위에서 정치인의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 285-1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