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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2013-10-14 13:26:00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 단속 안내
정치인의 축·부의금, 행사 찬조금품!
언제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단속》

○ 사전예고 : 2013. 10. 1.∼10. 31.
○ 특별단속 : 2013. 11. 1.∼12. 31.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수수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결혼식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선거 신고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 28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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