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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혁 | 2019-07-30 05:33:00 | ||
상속세의 계산방법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 |||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 √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2항)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https://0707soho.blog.me/221598149825 https://aaa0708.blogspot.com/2019/07/blog-post_2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