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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준 | 2014-05-08 17:49:00 | ||
개인회생 / 채무로 인한 깊은고민 그 부담 덜어 드리겠습니다 | |||
과도한 빚 때문에 채무할 능력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신청을 하려는 개인 채무자들이 경기가 악화되고 회복되지가 않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분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이 내가 개인회생자격의 조건이 갖춰졌는가 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제도로 실시되고 있으며 자금채무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계시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와 함께 이익을 도모하기위해 2004년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으로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회복이 염려스러운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겠고 채무액인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며(무담보는 5억원)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행절차중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힘들다는 부분이 밝혀질 경우거나 혹은 채권이 누락되거나 허위기재를 한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진행절차를 많이 밟아본 경험 많은 법무사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정보로는 겉햝기 식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텐데요 아래 주소로 이동하셔서 무료상담을 통해 자기에게 맞는 서류준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비용적인 측면은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하는지 살펴보는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smartlaw1.com ////smartlaw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