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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2012-12-31 09:27:00 | ||
2013년 농작업 편이장비 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
○ 신청절차 : 각 읍 · 면지소 경유하여 서면으로 신청 ○ 지원대상 :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한 마을 또는 농업인 단체 ○ 내 용 - 사업비 : 50,000천원 (국비 50%, 군비 50%) - 사업량 : 미정 - 목 적 : 농업인 노동부담 경감 및 농작업능률 향상 - 지원내역 : 전문가 컨설팅, 편이장비 지원, 홍보 등 최종수정일자 : 2013-01-07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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