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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2013-09-27 15:20:00 | ||
2013년 하반기 신안군 농산물 생산보증 신청 및 홍보 | |||
❍ 신청기간 : 2013년 10월 31일(목) 까지 (보증기간 1년) ❍ 신청대상 : 신안군내 보증을 받고자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연장 신청자 ❍ 보증품목 : 신안군내 곡류, 과실, 채소, 특용작물, 가공품류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1부, 생산보증각서 1부, 가족관계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홍보자료 등 ❍ 현재 보증실적 : 41농가·단체, 51품목 - 2012하반기 : 32농가·단체, 42품목 - 2013상반기 : 9농가·단체, 9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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